목차 :

이주민 대상 직업 안전 및 건강을 위한 교육이 있나요?

산업안전보건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나요?

직업 관련 건강 문제나 업무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어느 기관에 연락해야 하나요?

고용보험은 뭔가요?

산재보험이 뭔가요?

산재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일하다가 다쳐서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수술비는 누가 내죠?

일하는 환경이 안전하지 않고 건강에 해로워요.

일하다가 다친 이후로 후유증과 장애를 겪고 있어요.

같은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병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척 한 분이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망했습니다.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한국에 노동자 자격으로 일하러 간 친척이 있는데 친척이 사망하게 되면 제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척이 있는데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망하게 될 경우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내 노동계약기간내에 사망한 친척이 있는데, 베트남으로 친척의 시신 또는 유해를 어떻게 송환할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저보다 지위가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대우하고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주와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나요?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고용주가 진료 및 산업재해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 하나요?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신고 하나요?

성폭력 및 성범죄를 당했어요.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전교육 및 관련 기관 안내

이주민 대상 직업 안전 및 건강을 위한 교육이 있나요?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을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베트남어 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면 교육을 받고 싶다면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포털 안전보건 교육: 

•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교육(대면) 

•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교육(밀집지역순회 안전보건교육)

베트남어 안전보건자료 예시: 

• 건설업 추락예방 카드북 [외국인 근로자 전용] 

• 제조업 끼임예방 카드북 [외국인 근로자 전용] 

• 국인 근로자용 애니메이션_보호구 지급 및 착용 [베트남어 지원] 

• 외국인 근로자용 애니메이션_보호구 지급 및 착용 [베트남어 지원] 

• 산업안전 기초 동영상 등

여기에 액세스 :

산업안전보건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나요?

직업 관련 건강 문제나 업무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어느 기관에 연락해야 하나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 101페이지, 제8.1조, 주요연락처, 8장에 참고

4.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뭔가요?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실직, 육아휴직, 직업훈련 등을 대비해 가입하는 보 험입니다.

산재보험이 뭔가요?

산재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치료 비용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유족 급여를 지급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미등록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산재보험은 개인이 가입하지 않고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산 재보험 가입을 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고용주가 가입 신청을 합니다.

참고: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업무상의 재해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 제공
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

상병보상연금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났어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그 상태가 법에서 정한 폐질등
급기준에 해당될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14등급으로 구분되는 장해등급 중 자신
에게 해당되는 등급의 장해급여 지급

유족급여 및 장의비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 지급 및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 비 지급

산재보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있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제출합니다.산재 보험 처리절차.

1.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2. 공단제출

4. 본인 통보

3. 산재승인여부 결정

4.3 일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급상황이라면 119에 전화해 구급차를 부르세요. 일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아래로 연락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감전사고
가스사고
폭염
붕괴위험

일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하는 환경 때문에 직업병이 생겨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치료 비용이 제 공됩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수술비는 누가 내죠?

일하다가 다쳐 수술을 받고 치유될 때까지 모든 비용은 근로자가 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인 근 로복지공단에서 비용을 냅니다.  

일하는 환경이 안전하지 않고 건강에 해로워요.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나 관련기관에 작업환경 상담을 받으세요. 

지원기관
연락처/ 관련 링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베트남어)
1350 5번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 – 0071
지역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 101페이지, 제8.1조, 주요연락처, 8장에 참고

일하다가 다친 이후로 후유증과 장애를 겪고 있어요.

산재보험을 통해 장해급여를 신청하세요. 일하다가 다쳐 다 나았지만 다친 이후로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 장해급 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병이 생겼어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오랫동안 일하거나 동일한 작업 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병(직업병)은 상해보험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단, 자연적으로 생긴 병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생긴 병이여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5 한국에서 근로계약기간 내에 이주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척 한 분이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망했습니다.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척이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고용주는 대한민국 경찰청에 통보할 것입니다. 이후 경 찰청은 주한 베트남대사관에 통보할 것입니다. 한국 경철청의 정보를 바탕으로 주한 베트남대사관 산하 노동관리위원 회가 해외근로자센터(COLAB) 또는 노동 송출기관에 통보하여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세요: 국민보호실,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
• 주소: 베트남, 하노이시, 바딩구, 쩌언푸길 40번지.
• 전화번호: (+84) 981.84.84.84
• 전화번호: baohocongdan@gmail.com; cls.mfa@mofa.gov.vn
• 홈페이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세요: 주한 베트남대사관
• 주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23번지(03052)
• 전화번호: (82-2) 7399 399
• 홈 페이지

대한민국 내 노동관리위원회 주한 베트남대사관
• 주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선화빌딩 13층 1304호
• 전화번호: +82-2 364 1043 / +82-2 364 1045
• 팩스: +82-2 364 1049

한국에 노동자 자격으로 일하러 간 친척이 있는데 친척이 사망하게 되면 제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친척 분이 한국에서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망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알아야 합니다.

1. 사망증명서:
사망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가 병원 등 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합
니다. 이 서류는 한국 외교부 영사과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베트남으로 시신/유해를 송환을 원하는 경
우 정부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망증명서 (한국 정부기관 발급)
시신 또는 유해, 유골을 베트남으로 송환하기 위한 입국허가서(주한 베 트남대사관 발급)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시신 위생검역증명서(전염병으로 인한 사
망이 아닌 것을 증명)(친적 분의 시신을 베트남으로 송환을 원하시는 경우)

자세한 내용 안내를 받기 위해 주한 베트남대사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에 방문하기 전에 다음과 같 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 본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고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본인이 의뢰를 받을 경우, 고인 유가족의 의뢰서 원본 및 

• 시신, 유골 반입 신청서(양식에 따름)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척이 있는데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망하게 될 경우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다음과 같은 행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 베트남으로 시신/유해 송환 허가서 발급 

• 유관 지역기관에서 사망신고가 처리된 경우, 요청 시 사명증명서 초본 제공 

• 요청 시 유관 지역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사망증명서 영사공증 서비스 제공 

• 시신/유해 화장 및 베트남으로 송환 서비스 제공 

• 요청 시 통역사 지원 

• 고인 재정사정이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유가족을 위한 비용 지원에 대해 외교부의 승인 검토

비고: 한국 내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 베트남대사관에서 사망증명서 발급.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신청서 

• 이주 노동자의 사망증명서/사망증명서를 대체하는 사망 확인 서류 

• 의뢰서 공증본 (의뢰 받은 자가 고인의 조부, 조모, 친부, 친모, 배우자, 자매, 형제인 경우 의뢰서 공증본 필요 없음)

비고: 해외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베트남대사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 매장 또는 화장 관련 비용 지급 

• 베트남으로의 시신 또는 유해 송환과 관련한 비용 지급 

• 사망의 원인 수사진행 (단, 한국 내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사망 원인을 수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내 노동계약기간내에 사망한 친척이 있는데, 베트남으로 친척의 시신 또는 유해를 어떻게 송환할수 있습니까?

베트남으로 친척의 시신 또는 유해를 송환하려면 베트남으로 시신•유해•유골 반입허가서 발급 절차를 규정한 외교부 장관의 2011년6월20일 발행한 01/2011/TT-BNG시행령 내용에 따라 실행해야 합니다. 시행령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링크로 이동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6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직장에서 저보다 지위가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대우하고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기관 중 가까운 곳에 연락하여 신고 후 상담을 받으세요.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서울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08395]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 환로 1291 B동 1,3,4층
1633-0644
경기도
산업인력공단외국인력상담센터
[우:1535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 잔2길 16
1577-0071
경기도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11655]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94(의정부동)
031-8389-111
경상남도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50527] 경상남도 양산시 연호로 28
055-912-0255
경상남도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50916]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81
055-338-2727
경상남도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03
055-253-5270
광주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62234]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45번길 82
062-946-1199
충청남도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3110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 (성정동 1300) 스카이빌딩 4층
041-411-7000
대구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429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 읍 달구벌대로 863 진광타워 8-9층
053-654-9700
인천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21655]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 포로 220 명진프라자 12층
032-431-5757

고용주와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나요?

고용주는 근로자를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할 수 없습니다. 아래 기관 중 가까운 곳에 연락하여 신고 후 상담을 받으세요.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아래 기관에 연락하여 신고하고 상담을 받으세요.

연락처/ 관련 링크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베트남어 가능)
1350 5번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베트남어 가능)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 101페이 지, 제8.1조, 주요연락처, 제8장에 참
고용노동부민원마당- 부당노동행위신고(한국어)
홈페이지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고용주가 진료 및 산업재해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 하나요?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하지만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하다가 다쳤다는 것이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으로 고용주는 보험료와 벌금을 내야합니다.

4.7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 이익을 주는 것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신고 하나요?

방법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신고하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633-0644)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31-838-9111)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5-338-2727)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5-253-5270)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32-431-4545)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3-654-9700)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41-411-7000)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62-944-1199)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5-912-0255)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어)
02-2125-9700

방법2: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 하세요. 베트남어지원됩니다.

성희롱 이렇게 대처하세요!

1. 행위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

2. 증거자료를 확보 – 날짜,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 기록

3. 상급자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그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요청

4.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 또는 신고(1644-3119)

성폭력 및 성범죄를 당했어요.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히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센터의 도움으로 성폭력 및 성범죄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전화번호: 02-733-0120
이주: 종로구 종로 38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 6층
지원 대상: 서울시에 사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부부갈등, 성폭력, 성범죄 관련 전문상담 진행, 긴급보호시설 운영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전화번호: 1577-1366 (365일 24시간 전화상담 가능)
홈페이지: QR CODE.
지원대상: 폭력피해 당한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 긴급피난시설 운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연계, 의료·법률·검찰·경찰 서비스
(수사 및 소송수행 등) 등과 연계하여 위기개입 지원
베트남어 상담 가능

이주민 대상 직업 안전 및 건강을 위한 교육이 있나요?

산업안전보건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나요?

직업 관련 건강 문제나 업무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어느 기관에 연락해야 하나요?

고용보험은 뭔가요?

산재보험이 뭔가요?

산재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일하다가 다쳐서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수술비는 누가 내죠?

일하는 환경이 안전하지 않고 건강에 해로워요.

일하다가 다친 이후로 후유증과 장애를 겪고 있어요.

같은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병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척 한 분이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망했습니다.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한국에 노동자 자격으로 일하러 간 친척이 있는데 친척이 사망하게 되면 제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척이 있는데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망하게 될 경우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내 노동계약기간내에 사망한 친척이 있는데, 베트남으로 친척의 시신 또는 유해를 어떻게 송환할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저보다 지위가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대우하고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주와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나요?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고용주가 진료 및 산업재해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 하나요?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신고 하나요?

성폭력 및 성범죄를 당했어요.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