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나요?
고용주는 근로자를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할 수 없습니다. 아래 기관 중 가까운 곳에 연락하여 신고 후 상담을 받으세요.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아래 기관에 연락하여 신고하고 상담을 받으세요.
연락처/ 관련 링크 | |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베트남어 가능) | 1350 5번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베트남어 가능) |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 101페이 지, 제8.1조, 주요연락처, 제8장에 참 |
고용노동부민원마당- 부당노동행위신고(한국어) | 홈페이지
|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