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나요?
체류자격과 거주지 지역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지역에 의한 경감 (할인)
체류자격 | 경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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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 22% |
섬·벽지 거주 | 50% |
체류자격에 의한 경감(할인)
체류자격 | 경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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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재외국민(C9),재외동포(C10),외국인 (D-2),일반연수(D-4)” | 3월부터-2023.2월까지는 60%, 2023.3 월부터는 50% |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G-1-6, G-1-12), 종교(D-6) | 30% |
국내 영주 외국인(F-5) 및 결혼이민(F-6) |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경감(10~50%) |
2022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농어업인 (농어촌, 준 농어촌 거주) 을 대상으로 보험료의최대 28%를 지원합니다 (농어촌 경감 22%+ 농어업인지원 0~28%= 최대 50%). 거주지 지역에 의 한 경감은 자동으로 적용되고 농어업인 대상 경감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베트남어 7번)에 상담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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