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신고 하나요?

방법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신고하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633-0644)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31-838-9111)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5-338-2727)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5-253-5270)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32-431-4545)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3-654-9700)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41-411-7000)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62-944-1199)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5-912-0255)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어)
02-2125-9700

방법2: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 하세요. 베트남어지원됩니다.

성희롱 이렇게 대처하세요!

1. 행위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

2. 증거자료를 확보 – 날짜,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 기록

3. 상급자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그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요청

4.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 또는 신고(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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