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산재보험은 개인이 가입하지 않고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산 재보험 가입을 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고용주가 가입 신청을 합니다.

참고: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업무상의 재해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 제공
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

상병보상연금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났어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그 상태가 법에서 정한 폐질등
급기준에 해당될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14등급으로 구분되는 장해등급 중 자신
에게 해당되는 등급의 장해급여 지급

유족급여 및 장의비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 지급 및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 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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