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의 차이는 뭔가요?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1. 직장가입자와 
2. 지역가입자로 나눠집니다

 직장가입 건강보험지역가입 건강보험
가입방법

직장가입대상자는 고용주가 신고하여 의무적으
로 직장가입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로 가입
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가입대상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닐 시, 국내
최초 입국일의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당연 가입됩니다. 따로 가입이 필요
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 대상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사업장(회사, 공
장, 등)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체류 외국인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

직장, 지역 모두 가입 불가 대상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종합), C-4(단기취업)인 사람
•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
(예: 미등록 체류자. 단기체류자, 출국기간 유예자 등)

가입제외 대상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짧은 기 간 일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일을 한 시간이 60시간 아래인 단시간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 (회사, 공장 등) 의 근로자

• 체류자격이 E-8 (계절근로), G-1(기타)인 사람. [단, G-1(G-1-6) 와 그 가족(G-1-12)은 제외].
•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 [단,유학(D-2),일반연수(D-4), 비전문취업 (E-9),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자는 입국한 날 지역가입자가 됨]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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