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노동자 자격으로 일하러 간 친척이 있는데 친척이 사망하게 되면 제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친척 분이 한국에서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망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알아야 합니다.
1. 사망증명서: | 사망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가 병원 등 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합 니다. 이 서류는 한국 외교부 영사과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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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으로 시신/유해를 송환을 원하는 경 우 정부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망증명서 (한국 정부기관 발급) |
자세한 내용 안내를 받기 위해 주한 베트남대사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에 방문하기 전에 다음과 같 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 본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고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본인이 의뢰를 받을 경우, 고인 유가족의 의뢰서 원본 및
• 시신, 유골 반입 신청서(양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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