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척이 있는데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망하게 될 경우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다음과 같은 행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 베트남으로 시신/유해 송환 허가서 발급
• 유관 지역기관에서 사망신고가 처리된 경우, 요청 시 사명증명서 초본 제공
• 요청 시 유관 지역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사망증명서 영사공증 서비스 제공
• 시신/유해 화장 및 베트남으로 송환 서비스 제공
• 요청 시 통역사 지원
• 고인 재정사정이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유가족을 위한 비용 지원에 대해 외교부의 승인 검토
비고: 한국 내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 베트남대사관에서 사망증명서 발급.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신청서
• 이주 노동자의 사망증명서/사망증명서를 대체하는 사망 확인 서류
• 의뢰서 공증본 (의뢰 받은 자가 고인의 조부, 조모, 친부, 친모, 배우자, 자매, 형제인 경우 의뢰서 공증본 필요 없음)
비고: 해외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베트남대사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 매장 또는 화장 관련 비용 지급
• 베트남으로의 시신 또는 유해 송환과 관련한 비용 지급
• 사망의 원인 수사진행 (단, 한국 내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사망 원인을 수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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