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노동계약기간내에 사망한 친척이 있는데, 베트남으로 친척의 시신 또는 유해를 어떻게 송환할수 있습니까?
베트남으로 친척의 시신 또는 유해를 송환하려면 베트남으로 시신•유해•유골 반입허가서 발급 절차를 규정한 외교부 장관의 2011년6월20일 발행한 01/2011/TT-BNG시행령 내용에 따라 실행해야 합니다. 시행령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링크로 이동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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