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직업 안전 및 건강

4.1 안전교육 및 관련 기관 안내

이주민 대상 직업 안전 및 건강을 위한 교육이 있나요?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을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자료실. 에서 베트남어 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면 교육을 받고 싶다면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포털 안전보건 교육:
•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교육(대면)
•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교육(밀집지역순회 안전보건교육)

베트남어 안전보건자료 예시:
• 건설업 추락예방 카드북 [외국인 근로자 전용]
• 제조업 끼임예방 카드북 [외국인 근로자 전용]
•외국인 근로자용 애니메이션_보호구 지급 및 착용 [베트남어 지원]
• 외국인 근로자용 애니메이션_보호구 지급 및 착용 [베트남어 지원]
산업안전 기초 동영상 등

여기에서 액세스:

산업안전보건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나요?

직업 관련 건강 문제나 업무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어느 기관에 연락해야 하나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8장 ‘8.1주요연락처’ 참고.

고용보험은 뭔가요?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실직, 육아휴직, 직업훈련 등을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이 뭔가요?

산재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치료 비용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급여를 지급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미등록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산재보험은 개인이 가입하지 않고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산 재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고용주가 가입 신청을 합니다.

참고: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업무상의 재해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 제공.
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

상병보상연금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났어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그 상태가 법에서 정한 폐질등 급기준에 해당될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14등급으로 구분되는 장해등급 중 자신 에게 해당되는 등급의 장해급여 지급.

유족급여 및 장의비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 지급 및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 비 지급.

산재보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있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제출합니다.산재 보험 처리 절차는 아래 코드를 확인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1.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2. 공단제출
 
4. 본인 통보
 
3. 산재승인여부 결정

4.3 일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응급상황이라면 119에 전화해 구급차를 부르세요. 일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아래로 연락하세요.

응급상황이라면 119에 전화해 구급차를 부르세요. 일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아래로 연락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한울타리 (Hanultari,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 취업교육, 한국어교육, 가족센터프로그램 등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하는 환경 때문에 직업병이 생겨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치료 비용이 제공됩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수술비는 누가 내죠?

일하다가 다쳐 수술을 받고 치유될 때까지 모든 비용은 근로자가 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인 근 로복지공단에서 비용을 냅니다.

일하는 환경이 안전하지 않고 건강에 해로워요.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나 관련기관에 작업환경 상담을 받으세요.
지원기관
연락처/ 관련 링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외국어)

1350 5번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 – 0071(3번+*)

지역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8 장 ‘8.1주요연락처’ 참고

일하다가 다친 이후로 후유증과 장애를 겪고 있어요.

산재보험을 통해 장해급여를 신청하세요. 일하다가 다쳐 다 나았지만 다친 이후로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병이 생겼어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오랫동안 일하거나 동일한 작업 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병(직업병)은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연적으로 생긴 병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생긴 병이여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5 한국에서 근로계약기간 내에 이주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척 한 분이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망했습니다.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척이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고용주는 대한민국 경찰청에 통보할 것입니다. 이후 경찰청은 주한 베트남대사관에 통보할 것입니다. 한국 경철청의 정보를 바탕으로 주한 베트남대사관 산하 노동관리위원 회가 해외근로자센터(COLAB) 또는 노동 송출기관에 통보하여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세요:
국민보호실,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

주소: 베트남, 하노이시, 바딩구, 쩌언푸길 40번지.

• 전화번호: (+84) 981.84.84.84
• 이메일: baohocongdan@gmail.com
Web: https://lanhsuvietnam.gov.vn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세요:
주한 베트남대사관

주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23번지(03052)

• 전화번호: (82-2) 7399 399
Email: vietnameosystemyseoul@gmail.com
https://vnembassy-seoul.mofa.gov.vn

대한민국 내 노동관리위원회
주한 베트남대사관

주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선화빌딩 13층 1304호

전화번호: +82-2 364 1043 / +82-2 364 1045
• 팩스: +82-2 364 1049

한국에 노동자 자격으로 일하러 간 친척이 있는데 친척이 사망하게 되면 제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친척 분이 한국에서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망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알아야 합니다:

1. 사망증명서:
사망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를 병원,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이 서류는 한국 외교부 영사과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베트남으로 시신/유해 송환을 원 하는 경우 정부기관으로부터 다 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 니다:

사망증명서 (한국 정부기관 발급);
시신 또는 유해, 유골을 베트남으로 송환하기 위한 입국허가서(주한 베트남대사관 발급);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시신 위생검역증명서(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것을 증명)(친적 분의 시신을 베트남으로 송환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시신 위생검역증명서(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것을 증명).

자세한 내용 문의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에 방문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 본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고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본인이 의뢰를 받을 경우, 고인 유가족의 의뢰서 원본;
• 시신, 유골 반입 신청서(양식에 따름)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척이 있는데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망하게 될 경우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척 분이 한국에서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망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알아야 합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다음과 같은 행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 베트남으로 시신/유해 송환 허가서 발급;
• 유관 지역기관에서 사망신고가 처리된 경우, 요청 시 사명증명서 초본 제공;
• 요청 시 유관 지역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사망증명서 영사공증 서비스 제공;
• 시신/유해 화장 및 베트남으로 송환 서비스 제공;
• 요청 시 통역사 지원;
•  고인 재정사정이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유가족을 위한 비용 지원에 대해 외교부의 승인 검토

 

비고: 한국 내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 베트남대사관에서 사망증명서 발급.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신청서;
• 이주 노동자의 사망증명서/사망증명서를 대체하는 사망 확인 서류;
• 의뢰서 공증본 (의뢰 받은 자가 고인의 조부, 조모, 친부, 친모, 배우자, 자매, 형제인 경우 의뢰서 공증본 필요 없음).

 

비고: 해외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베트남대사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 매장 또는 화장 관련 비용 지급.
• 베트남으로의 시신 또는 유해 송환과 관련한 비용 지급.
• 사망의 원인 수사진행 (단, 한국 내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사망 원인을 수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내 노동계약기간내에 사망한 친척이 있는데, 베트남으로 친척의 시신 또는 유해를 어떻게 송환할수 있습니까?

베트남으로 친척의 시신 또는 유해를 송환하려면 베트남으로 시신•유해•유골 반입허가서 발급 절차를 규정한 외교부 장관의 2011년6월20일 발행한 01/2011/TT-BNG 시행령 내용에 따라 실행해야 합니다. 시행령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링크로 이동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6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직장에서 저보다 지위가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대우하고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기관 중 가까운 곳에 연락하여 신고 후 상담을 받으세요..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경기도

산업인력공단외국인력상담센터

[우:1535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 잔2길 16

1577-0071

경상남도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50916]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81

055-912-0255

경상남도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50916]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81

055-338-2727

경상남도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 포구 3-15대로 203

한국어: 055-253-5270 베트남어: 1899-5002-1

광주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62234]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 로 145번길 82

한국 대표 번호: 062-946-1199 베트남어:062-946-1199(+4)

대구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429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 읍 달구벌대로 863 진광타워 8-9층

한국 대표 번호:041-411-7000 베트남어:041-411-7000(+3)

인천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21655]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 포로 220 명진프라자 12층

032-431-5757

고용주와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나요?

고용주는 근로자를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할 수 없습니다. 아래 기관 중 가까운 곳에 연락하여 신고 후 상담을 받으세요.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아래 기관에 연락하여 신고하고 상담을 받으세요.

 
연락처/ 관련 링크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베트남어 가능)

1350 5번.

고용노동부민원마당- 부당노동행위신고(한국어)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고용주가 진료 및 산업재해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 하나요?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하지만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하다가 다쳤다는 것이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으로 고용주는 보험료와 벌금을 내야합니다.

4.7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 이익을 주는 것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신고 하나요?

방법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신고하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 대표 번호: 055-724-2725, 베트남어: 055-724-2725(+1))

(055-724-2725)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 대표 번호: 1800-5048/055-714-1173, 베트남어: 055-714-1067)

(1800-5048)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32-231-4545)

(032-231-4545)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 대표: 053-654-9700, 베트남어: 053-654-9700(+2))

(053-654-9700)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 대표 번호: 062-946-1199, 베트남어: 062-946-1199(+4))

(062-946-1199)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5-912-0255)

(055-912-0255)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3번+*)

1577-0071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어)

02-2125-9700

방법2: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를 하세요. 베트남어가 지원됩니다.

성희롱 이렇게 대처하세요!
1. 행위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세요.
2.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날짜,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 기록)
3. 상급자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그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4.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세요.
1350

성폭력 및 성범죄를 당했어요.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히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센터의 도움으로 성폭 력 및 성범죄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전화번호: 02-733-012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146 청인빌딩 7층

지원 대상: 서울시에 사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부부갈등, 성폭력, 성범죄 관련 전문상담 진행, 긴급보호시설 운영

다누리 콜센터

전화번호: 1577-1366 (365일 24시간 전화상담 가능)

홈페이지

지원대상: 폭력피해 당한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 긴급피난시설 운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연계, 의료·법률·검찰·경찰 서비스 (수사 및 소송수행 등) 등과 연계하여 위기개입 지원

베트남어 상담 가능

Thông tin bổ sung
추가 정보
Lời khuyên để tránh bóc lột và lạm dụng tình dục và quấy rối tình dục
성 착취, 성적 학대와 성희롱 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

Bóc lột tình dục: Bất kỳ xâm hại thực tế hoặc nguy cơ xâm hại do lợi dụng vị trí với người dễ bị tổn thương hoặc sự khác biệt về quyền lực, hoặc tin tưởng vì mục đích tình dục, bao gồm nhưng không hạn chế, về việc có lợi về mặt tiền tệ, xã hội hay chính trị từ việc bóc lột tình dục người khác

성 착취: 성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뢰, 권력 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실제적 혹은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어떤 이유에 국한되지 않고 타인의 성 착취를 통해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모두 포함됩니다.

Lạm dụng tình dục: Sự xâm phạm thân thể hoặc bị đe dọa có tính chất tình dục, bằng vũ lực hoặc trong các điều kiện không bình đẳng hoặc cưỡng bức. Mọi hoạt động tình dục với trẻ em (người dưới 18 tuổi) đều được coi là lạm dụng tình

성적 학대: 물리적인 강제력 또는 불평등하거나 강압적인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향의 신체적 침해 또는 위협 행위를 말한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과의 모든 성적 행위는 현지 법률이 허용하더라도 역시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됩니다.

Quấy rối tình dục: Bất kỳ hành vi mang tính chất tình dục xảy ra do không mong muốn hoặc được coi là gây xúc phạm hoặc sỉ nhục và khi hành vi đó cản trở công việc hoặc bị coi là điều kiện làm việc hoặc tạo ra môi trường làm việc đáng sợ, thù địch hoặc xúc phạm.

성희롱: 원치 않거나 불쾌감을 주며 모욕적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의 지장을 주거나, 부당하고 참고 견뎌야 하는 회사의 요구라고 느껴질 수 있으며,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혹은 모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근무 환경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NÊN
해야 할 것들

NƠI Ở AN TOÀN

Chọn nơi an toàn và tránh đi vào khu vực có lệnh giới nghiêm hoặc hạn chế đi lại

안전한 숙박 장소 선택하기

안전한 숙박 장소를 선택하고 통행금지나 여행 제한이 있는 지역을 피한다.

THÔNG BÁO CHO BẠN BÈ

Giữ cho bạn bè hoặc thành viên gia đình của bạn được cập nhật về lịch làm việc và số liên lạc của bạn

친구 및 가족에게 알리기

근무 일정 및 연락처 정보를 친구나 가족에게 미리 공유한다.

TÔN TRỌNG RANH GIỚI

Luôn đảm bảo rằng hành vi bằng lời nói, tiếp xúc thân thể hoặc cử chỉ tôn trọng ranh giới cá nhân và chuyên nghiệp với đồng nghiệp.

서로의 선을 지키기

동료와의 언어적 행동, 신체적 접촉 또는 몸짓에서 개인적, 직업적 부분을 항상 존중한다.

TẠO MÔI TRƯỜNG AN TOÀN

Duy trì một môi trường làm việc và hoạt động ngăn chặn bóc lột và lạm dụng tình dục.

안전한 환경 조성 하기

성 착취 및 성적 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한 업무 및 활동 환경을 유지한다

BÁO CÁO NGAY LẬP TỨC

Báo cáo ngay lập tức bất kỳ nghi ngờ nào về bóc lột hoặc lạm dụng tình dục thông qua các cơ chế báo cáo tại địa phương.

즉시 신고하기

성 착취 또는 성적 학대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지역 내 신고 메커니즘을 통해 즉시 신고한다.

BẢO VỆ NẠN NHÂN

Đảm bảo tính bảo mật và ưu tiên bảo vệ nạn nhân và người tố cáo.

피해자 보호 하기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원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

DUY TRÌ TÍNH BẢO MẬT

Bảo vệ danh tính của nạn nhân và nhân chứng liên quan đến các vụ quấy rối.

비밀 유지 하기

성희롱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ĐẢM BẢO MÔI TRƯỜNG AN TOÀN

Bạn phải tích cực thúc đẩy một môi trường làm việc không có sự đe dọa và quấy rối tình dục.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하기

성희롱 및 위협이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HỖ TRỢ NẠN NHÂN

Cung cấp hỗ trợ thích hợp cho những người đã trải qua bóc lột, lạm dụng và quấy rối tình dục, bao gồm tiếp cận tư vấn và hỗ trợ pháp lý.

피해자 지원 하기

성 착취, 성적 학대 및 성희롱을 경험한 자들에게 상담 및 법적 지원 등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KHÔNG NÊN
해서는 안 될 것들

KHÔNG QUAN HỆ TÌNH DỤC VỚI NGƯỜI DƯỚI 18 TUỔI

Nghiêm cấm hoàn toàn, cho dù quy định về tuổi thành niên tại địa phương có cho phép hay không. Không biết về độ tuổi không phải là một biện hộ

18세 미만과의 성관계 금지

현지 성년 연령 규정과 관계없이18세 미만과의 성관계가 절대 금지되어 있다. 나이를 모른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KHÔNG TRAO ĐỔI TÌNH DỤC

Không trao đổi tiền, hàng hóa, dịch vụ hoặc việc làm để đổi lấy tình dục.

성적 대가를 위한 거래 금지

성적인 행위를 대가로 금전, 물품, 서비스 또는 고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는 절대 금지된다.

KHÔNG CÓ MỐI QUAN HỆ BÓC LỘT

Tránh các mối quan hệ tình dục với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vì chúng dựa trên mối quan hệ quyền lực không bình đẳng.

착취적 관계 금지

고용주와의 성적인 관계는 권력 불균형을 기반으로 하므로 피해야 한다.

KHÔNG THAM GIA SỬ DỤNG MẠI DÂM

Không sử dụng mại dâm hoặc tham gia vào bất kỳ hoạt động môi giới mại dâm

성매매 이용 금지

성매매를 이용하거나 성매매 알선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KHÔNG THỰC HIỆN HÀNH VI TÌNH DỤC KHÔNG MONG MUỐN

Không thực hiện bất kỳ hành vi tình dục không mong muốn nào như bình luận hoặc cử chỉ có thể gây khó chịu hoặc xúc phạm.

원치 않는 성적 행위 금지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성적 발언이나 제스처 등, 상대방이 원치 않는 어떠한 성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KHÔNG LẠM DỤNG QUYỀN LỰC

Không bao giờ sử dụng vị trí quyền lực để ép buộc hoặc gây áp lực lên đồng nghiệp vào hoạt động tình dục không mong muốn.

권력 남용 금지

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동료에게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된다.

KHÔNG TRẢ THÙ

Không trả thù những người báo cáo quấy rối tình dục hoặc tham gia vào các cuộc điều tra.

보복 금지

성희롱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어떤 형태의 보복도 해서는 안 된다.

KHÔNG CÓ GIAO TIẾP KHÔNG PHÙ HỢP

Tránh chia sẻ những câu chuyện cười, hình ảnh hoặc nhận xét mang tính chất tình dục trong bối cảnh liên quan đến công việc.

부적절한 커뮤니케이션 금지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성적 농담, 이미지 또는 발언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

KHÔNG GIẢ ĐỊNH VỀ SỰ ĐỒNG Ý

Không bao giờ giả định rằng người đó cảm thấy thoải mái với sự tán tỉnh hoặc hành vi tình dục.

동의에 대한 추측 금지

상대방이 편안해하거나 동의했다고 단정하여 접근하거나 성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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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고용부 지정기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영역
대행사
주소
핸드폰
경기도

한국 인력 상담 센터, 인적자원 개발 기관

[우편번호: 1535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16

1577-0071
경상남도

양산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우편번호: 50527] 경상남도 양산시 연호로 28

055-912-0255
경상남도

창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우편번호: 51266]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로 3-15, 203호, 경상남도

한국 대표 번호:1800-5048 055-714-1067, 055-714-1067 베트남어:
광주

광주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우편번호: 62234] 광주 광산구 풍영로 145번길 82

062-946-1199
대구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우편번호: 42914] 진광타워 8-9층, 달구벌대로 863번지, 대구 달성구 다새읍, 대구

053-654-9700
인천

인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우편번호: 21655]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20, 명진 플라자 12층

032-231-4545

출처: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8.2 지역 위탁 기관 및 단체

지역
기관
주소
전화번호
서울

강동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서울 강동구 선강로13길 56

02-478-0126
서울

금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서울 금천구 가산로 129

02-868-5208
서울

성동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서울 성동구 무학로6길 47-1

02-2282-7974
서울

성북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서울 성북구 오페산로16길 23

02-911-2884
서울

양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12길 59

02-2643-0808
서울

은평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서울 은평구 은평로21길 14-26

02-359-3410
부산

부산 외국인 이주민 지원 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448 (모라동), 부산은행 3층

051-304-0900
베트남어 상담: 051-304-4723
대구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대구 달성군 농공중앙로34길 1

053-611-8984
인천
경기도

미추홀 외국인 노동자 상담 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29, 101호

032-876-7467, 032-874-4392
경기도

수원 외국인 복지 센터

수원 팔달구 중부대로 43, 실로암 메디컬 빌딩 7~8층

031-223-0075
베트남어 상담: 031-224-6075, 070-4632-7130
경기도

성남 외국인 복지 센터

제일 플라자, 성남 수정구 수저정남로 10

031-754-7070
경기도

안산 외국인 상담 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1644-7111
베트남어 단축키: 1644-7111
경기도

시흥 외국인 복지 센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59번길 5

031-434-0411
경기도

화성 외국인 복지 센터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랑공단로 23-92

031-8059-1261
경기도

김포 외국인 복지 센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광금로 110번길 52

031-986-7660
베트남어 상담: 070-4617-6427
경기도

남양주 외국인 복지 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중강길 2

031-594-5821
경기도

부천 외국인 지원 센터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6

032-654-0664
강원도

원주 외국인 지원 센터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073-11

070-7521-8097
강원도

강릉 외국인 지원 센터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19번길 26

033-655-8956
전라남도

여수 외국인 지원 종합 센터

[우편번호: 62234] 전라남도 여수시 새터로 33

061-692-4174
경상남도

경상남도 외국인 지원 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8번길 30

055-237-8779

8.3) 이주민 지원 민간 기관 및 단체
이주자 지원 시민단체

지역
기관
주소
전화번호
서울

이주민과 함께하는 동행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3길 19-19

02-338-1899
서울

이주민 건강을 위한 협회 – 희망의 친구들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9길 12, 2층

02-3147-0516
서울

이주민 노동자 연합

서울 마포구 화일길 13, 4층, 서울 노동자 연합 본부

02-2285-6068
부산

이주민과 함께하는 동행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256번길 7, SM 빌딩 4~5층

051-802-3438
인천

인천 외국인 노동자 상담 센터

인천 중구 우현로50번길 2, 3층, 가톨릭 사회 사목 센터

032-764-1094
광주

광주 이주민 지원 센터

광주 광산구 광산로 57-1

062-959-9335
울산

울산 이주민 센터

울산 북구 염포로 581, 4층

052-297-1282
경기도

이주민 지원 센터 – 아시아의 문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78, 3층

031-443-2876
경기도

이주민 인권 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0, 5층

031-333-6644
경기도

안산 외국인 상담 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1644-7111
베트남어 단축키: 1644-7111
경기도

시흥 외국인 지원 센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59번길 5

031-434-0411
경기도

화성 외국인 지원 센터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랑공단로 23-92

031-8059-1261
경기도

김포 외국인 지원 센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광금로 110번길 52

031-986-7660
베트남어 상담: 070-4617-6427
경기도

남양주 외국인 지원 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중강길 2

031-594-5821
경기도

부천 외국인 지원 센터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6, 3층

032-654-0664
강원도

원주 외국인 지원 센터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073-11

070-7521-8097
강원도

강릉 외국인 지원 센터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19번길 26

033-655-8956
전라남도

여수 외국인 지원 종합 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새터로 33

061-692-4174
충청북도

이주민 인권 센터

청주시 청원구 율천북로 183, 우양 빌딩 3층

043-215-6252
충청남도

아산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길 29, 203호

041-541-9112
경상북도

경주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294, 3층, 예목가구

054-744-0079
경상북도

경상북도 계산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전강로 72-8, 3층

053-814-4180
경상남도

창원 이주민 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600번길

055-275-8203
경상남도

양산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부칸북 7길 35, 1층, 노동자 복지관

055-388-0988
제주도

노아미 센터 (제주 가톨릭 이주 사목 협회)

제주시 중앙로12길 18

064-725-9199

8.4) 이주민 의료 서비스 지원 기관

지역
기관
주소
전화번호
서울

라파엘 클리닉

서울 성북구 창경궁로43길 7

02-763-7595
부산

이주민과 함께하는 동행

부산 진구 전포대로 256번길 7 SM빌딩 4-5층

051-802-3438
부산

그린 닥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051-816-2320
광주

광주 이주민 의료 센터

광주 광산구 삼로 167

062-956-3353
광주

브릿지 의료 협회

광주 동구 백서로 170, 2층

070-8226-3078
광주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45번길 82

1644-3828
1644-3828 (+4)
대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

042-638-9042
울산

울산 청소년 밝은 미래 재단

울산 중구 장춘로 165-8 4층

052-280-0110
울산

인구 의료 복지 협회

울산 남구 봉월로 63

052-267-4463
경기도

부천시 이주민 지원센터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6

032-650-0664
경기도

안산 빈센트 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39

031-407-9780
경기도

평택 외국인 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64번길 43

031-652-8855
경기도

광주 외국인 노동자 쉼터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71

031-763-2766
경기도

김포 외국인 지원센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0번길 52

031-996-7660
경상북도

경산 이주노동자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 72-8

053-814-4180
경상북도

경남 이주민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 30

055-277-8779
055-237-8779

8.5 무거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거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

영역
대행사
주소
Đ 핸드폰
서울

성동 외국인 노동자 센터

서울 성동구 무학로 6길 47-1

02-2282-7974
서울

이주민 건강을 위한 협회 – 희망의 친구들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길 12, 2층

02-3147-0516
경기도

부천 이주민 지원 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길 계남로 336, 노동복지회관 3층

032-654-0664
경기도

갈릴레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8, 보성상가 2층 209호

031-494-8411
경기도

구리 엑소더스 - 의정부 천주교 교구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153번길 18

031-566-1142
경기도

김포 이주민 센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40번길 29, 2층

031-982-7661
경기도

솔모루 – 이주민 생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로 30번길 10-6

033-264-5011
경기도

수원 교구 이주 사목 협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77번길 47-36, 이주 사목 회관 2층

031-689-5540
경기도

승리 다문화 비전 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송산로 486-28

031-921-6979
경기도

시흥시 외국인 복지센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59번길 53나, 804호

031-434-0411
경기도

아시아의 친구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25번길 9, 1층

031-921-7880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환향로 65, 3층

031-495-2288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담운화1길 42

031-492-8786
경기도

오산시 외국인 노동자 센터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50번길 38

031-372-9301
경기도

외국인 주민 센터 - 아시아의 문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78번길 3층

031-443-2876
경기도

이민자 연대 사회 단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이로 14, 안산 제일 종합시장 3021호

031-403-0631
경기도

가톨릭 교구 파주 EXODUS, 천주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송비말길 79-39번지

031-948-8105
경기도

하남 외국인 지원 센터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195-길 2층

010-5218-4808
경기도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랑공단로 92-23번지

031-8059-1261
인천

카리타스 이민자 문화센터

인천 연수구 빛유대로 433번길 6, 3층

032-427-7275
인천

외국인 노동자 상담 센터, 인천 교구

인천 중구 우현로 50번길 2, 가톨릭 사회복지센터 3층 (답동)

032-764-1094
인천

한국 이민자 인권 센터

인천 연수구 청량로 235, 2층

032-576-8114
충청남도

홍성 이민자 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길 144, 2층

070-4150-9722
광주

광주 이민자 지원 센터 - 광주 가톨릭 사회복지협회

광주 광산구 광산로 57-1번지

062-959-9335
전라남도

목포 이민자 지원 센터 - 광주 가톨릭 사회복지협회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325, 가톨릭 문화회관 302호

061-272-0801
여수, 전라남도

여수 이민자 지원 센터 - 광주 가톨릭 사회복지협회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799-1 (서교동 교회)

061-644-1003
제주도

제주 가톨릭 이민 사목 센터

제주 서귀포시 중강로 12길 18, 1층

064-725-9199

8.6 베트남의 정신건강 컨설팅 기관/조직

기관/단체
연락처 정보
웹사이트/페이스북
이민 여성 귀국 지원 사무소 (One-Stop Service Office – OSSO)

(+84) 1800-599-967

osso@vwu.vn

하가 인터내셔널
전화/Zalo (24/7) /ZALO(24/7) (+84) 943-111-967
베트남 사무소 전화 (+84) 24-3728-2342
이메일 infor@hagarinternational.org
성평등, 가족, 여성 및 청소년 연구 및 응용 과학 센터
(+84) 24-3333-5599 (+84) 941-409-119
csaga@csaga.org.vn
Healthy Mind
아래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메일 Hi@psytechlab.com, hi.healthymind@gmail.com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질문하기
폭력 및 성적 학대 피해 여성과 아동 지원 기관/단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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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

지역
센터
전화번호
포항시

포항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054-244-9040
경주시

경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779-8706
김천시

김천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054-439-8280
안동시

안동시 가족센터

054-853-3111
구미시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464-0545
영주시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634-5431
영천시

영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334-2882
상주시

상주시 가족센터

054-531-1342
문경시

문경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054-554-5591
경산시

경산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053-816-4071
군위군

군위군 가족센터

054-383-2511
의성군

의성군 가족센터

054-832-5440
청송군

청송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07-1355-6790
영양군

영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730-7383
영덕군

영덕군 가족센터

054-730-7383
청도군

청도군 가족센터

054-373-8131
성주군

성주군 가족센터

054-982-9810
칠곡군

칠곡군 가족센터

054-975-0833
예천군

예천군 가족센터

054-654-4321
봉화군

봉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673-9023
고령군

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956-6336
울진군

울진군 가족센터

054-783-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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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다양한 국가의 문화 소개

국립민속박물관

다양한 국가의 문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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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국 정부가 발행한 각종 서류의 온라인 발급,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민, 유학생을 위한 정부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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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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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하는 외국인을 위한 원스톱 센터로, 외국인들을 위한 생활 지원 서비스와 세금 관련 상담 및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허가서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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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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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방송 MNTV

다국어 뉴스 제공, 한국어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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